한글 폰트의 실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한글폰트에 대하여

한빛 미디어 아트 2021. 10. 8. 22:24

(한글 폰트의 실체)

상업적으로 무료 폰트로 공표한 이외의 한글 폰트들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 제작물들은

무조건 저작권에 침해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한빛 미디어 아트에서는 그동안 배포한 영상들을 모두 지우고

무료 폰트로 공표한 한글 폰트를 적용시킨 영상만을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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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을 누구나 범죄자로 만드는 폰트회사의 폰트의 실체는

폰트회사의 영업적 홍보 실익을 위하여,

일단 개인 사용자에는 무상 무제한 사용 가능 하도록 무상 배포 하여,

개인적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 폰트 들은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개인컴퓨터에서

학교컴퓨터로 학원컴퓨터로 사무실컴퓨터로 널리 널리 퍼지게 홍보 합니다.

수년간부터 10여 년간 무상으로 배포된 폰트는 라이센스 자체가 유명 무실 해지고,

또한 이 폰트 설치시나 사용시 전혀 라이센스가 표시 되지 않는 폰트프로그램 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글자모양을 예쁘게 만든다고 이들 폰트를 단한번의 실수로 글자 몇 자만,

학교나, 부모님을 위해서나 아니면 개인이 상업적 홍보물 전단지나,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메뉴판 기타 등등에 사용하는 순간,

이들 폰든 회사들이 고용한 수많은 직원들이,

구글이나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그들이 바이러스처럼 퍼트린 폰트들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2~5글자만 발견되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폰트패키지를 수백만 원 사던지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 했으니, 민사로는 피해소송을 하겠다,

형사로는 저작권침해로 고발 하겠다고 강압하여 합의금을 수백만원씩 달라고 하는것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격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갑질 폰트회사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민사 및 형사건 으로 고소 고발 합니다.

협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으로 고소고발 하니, 나머지는 고소고발 당한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 하라는 것이 그들이 입장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피고를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영업적 타격을 주어 끝까지 합의금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글자5자 사용에 100~200만원의 합의금, 직접 당해 보시면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부당한 금액인지 알게 됩니다.

글자 무료 폰트로 교체 하거나, 지우면 되지 않는가 싶어도,

이미 화면을 캡처 했다면서, 그들이나, 한국저작권협회도 상도덕이나, 고의든 실수든,

침해의 범위와 침해의 정도나 실제 침해 했느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 형사상으로 고발 당해 고생 할건지 합의금을 줄건지만 둘중에 하나를 결정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형사고발 당해도, 민사고소당해도 정상이 참작되어, 기각되기도 하고, 협의 없음으로 처리되겠지만.

이미 민형사상고발고소 당했을 때, 일반인들이 감내해야할 고통은 생각 보다 큼니다.